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기름 난로 등 겨울용품을 포함한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천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용품 17개다.
문제가 된 전기용품에는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패드 표면이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H사의 전기 찜질기는 피부 접촉면의 패드 표면이 기준 온도 50도를 넘어 78도에 달했고, D사의 제품은 접촉면 기준 온도 60도에 비해 훨씬 높은 94도를 기록했다.
타사의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돼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제품도 리콜 대상이 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알레르기성 염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포함됐다.
예로 S사의 마스크 제품은 알러지성 염료가 기준치 50 mg/kg을 14.6배 초과한 731.8mg/kg을 기록하기도 했다.
M사의 마스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65.9배 초과해 리콜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스노우보드가 유지강도 기준치를 미달하거나,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출력 기준에 부적합해 제재를 받았다.
어린이용품에는 붕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용 슬라임, 경사지에서 쉽게 넘어지는 세발자전거 제품 등이 포함됐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는 노닐페롤 함량이 57.32배 초과하거나, 조임끈 측정값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었다.
G사의 완구 중에서는 납 기준치를 166.1배 초과해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이 있었다. 이 외에도 안전장치 성능이 부적합하거나 내구성이 의심돼 반환된 물품도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등록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 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