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렇게 가벼웠나?”…제품 용량 몰래 줄인 동원F&B·러쉬코리아

“원래 이렇게 가벼웠나?”…제품 용량 몰래 줄인 동원F&B·러쉬코리아

기사승인 2024-12-27 09:48:59
마트에 진열된 식품. 연합뉴스

동원F&B와 러쉬코리아 등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제품 용량을 줄였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 등을 통해 지난 3분기에 26만여건의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상품 용량 5% 이상 감소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여부 등을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총 4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줄여 단위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용량 변경 상품 목록. 한국소비자원

국내 상품 중에는 오성푸드가 제조하고 동원F&B가 판매한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이 600g에서 550g으로 용량을 8.3% 축소했다. 고집쎈청년의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는 500g에서 450g으로 10% 줄였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바디워시인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250g’,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500g’이 적발됐다. 러쉬코리아는 각각 280g에서 250g으로, 560g에서 500g으로 10.7%씩 줄였다.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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