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겨”…공수처 “청구한 적 없어”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겨”…공수처 “청구한 적 없어”

윤측 “영장 기각 당하자 서부지법 ‘영장 쇼핑’”
공수처 “영장 중복 청구로 기각된 것”

기사승인 2025-02-21 19:40:02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기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영장 발부에 난항을 겪자 같은 해 12월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공수처는 대통령 주거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수사 초기에는 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청구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일 뿐이고, 윤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으로 청구했다고 했다.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비상계엄 직후로 검찰, 공수처, 경찰이 모두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였다. 즉 법원이 같은 인물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이 중복 청구돼 발부해 주지 않은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당시 법원은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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