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섭 서산시장의 민선8기 핵심공약이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자창·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 여러 적법하지 못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역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감사원에 넣었던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서산시가 힘을 얻게됐다.
5일 서산시는 홍순광 부시장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갖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자창·초록광장 조성사업 공익감사 결과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청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 위법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시장은 주민감사 청구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철회로 4년간의 행정력 낭비와 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점
둘째,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 2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키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점
셋째,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넷째,해당 사업을 추진키 위해 용역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주차수급실태를 위법·부당케 했다는 점을 들었다.
위 사항에 대해 감사원(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 각하와 제20조 기각을 근거로 모두 종결처리 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철회는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당성조사 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타당성조사를 회피·축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어 투자심사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한 사항 역시 예산 편성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반영해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실과 용역이 위법 부당하게 추진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주차장 공급면수는 조사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다름을 허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시는 환경연합 외 361명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예천지구 공영주자창·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그동안 벌여왔던 소모적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게됐다.
홍 부시장은 “작년 10월 환경단체가 서산시의 초록광장 조성사업 이 위법하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후 1년4개월 동안 지속된 행정사무와 환경단체의 의혹제기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시민들의 피로감 또한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며"모두가 서산시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445면),옥상정원(잔디광장,산책로),부대시설 등이 접목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4억 원(도비 100억,시비 174억/시유지 토지비 189억 제외)가 투입된다.기간은 2023~2026년까지로 건축면적 7323㎡,연면적 1만3994㎡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