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신청과 관련해 “제주 지하수의 공공재 관리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고, 나아가 제주 지하수를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해 온 한진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공재로 분명히 규정한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제주 지하수 공공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 지하수 사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적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현행 일 100톤(월 3000톤) 규모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일 150톤(월 4500톤)으로 확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취수량 증산 신청이 접수되면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된다. 이어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보내고, 도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에 편입돼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지하수 증량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은 1993년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