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 피수용자 및 주변인 접근 쉬워진다
인신보호제도 관련 통합안내 콜센터가 본격 운영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수용자의 송달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등 인신보호제도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대표전화 1661-9797)를 구축, 운영하며 인신보호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수용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주변인인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