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30%, 2심에서 피고인 감형”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확정 판결된 성폭력 사건 중 30% 가량이 2심에서 피고인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성변호사회(이명숙 회장)는 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하는 ‘판례 분석 심포지엄’의 발제문에서 이 기간내 판결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939건중 299건(31.8%)에 대해 2심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6월∼2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59.5%(178건)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0.4%(91건), 6월 미만은 5.3%(16건)로 각각 나타났다. 감형된 사건 중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비율은 36.1%(10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