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유혹’ ‘꽃보다 남자’ 결국 중징계… 방통심의위 경고 조치
SBS ‘아내의 유혹’와 KBS ‘꽃보다 남자’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내의 유혹’과 ‘꽃보다 남자’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아내의 유혹’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