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중인데 해고…근로기준법 위반""
"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29일 버스기사 진모(46)씨가 “업무상 질병의 치료 기간에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며 성남 지역을 운행하던 진씨는 2009년 동료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월급이 깎인 채 대기발령됐다. 진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을 거부하다가 2010년 12월 횡령 사건에 공모했거나 은폐·방조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