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 감경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자진시정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깎아주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경감해준다. 개정안은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