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30세까지 연기 가능해졌다…병역특례법 국회 의결
김희란 인턴기자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 [김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