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키면 과태료? 안 쓸래요” ...경비원 갑질금지법 부작용 우려
정진용 기자 =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명 ‘경비원 갑질 금지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위는 그대로여서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