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다. 방문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5)상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됐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