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경 입대 전 질환 악화… 공상 인정해야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됐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을 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국민권익위는 23일 밝혔다.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치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