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000만∼1억원 배상하라”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