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우미개발’…과징금 1억2000만원”
건설업체 ‘우미개발’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지난 2017년 1월1일) 후 금융업체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2017년 6월29일부터 지난해 4월2일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