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표류 끝에 국회 소위 통과한 강사법…처우개선 이뤄지나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사의 부당해고를 방지할 소청심사권과 방학 중 임금지급도 명시됐다. 또한 강사 임용 시 임용기간과 임금 등을 포함해 서면계약하도록 하고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 상정 여부...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