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백 A원장 행위는 침술”…IMS·한방 의료행위 여부는 판단 안해

2007년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4년여 간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렀던 IMS(근육내 자극 치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의료 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 IMS 시술은 바늘(침)을 이용해 근육, 신경 주위, 인대 등에 직·간접적인 자극을 줘 환자의 급·... 2011-05-13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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