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월부터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가능
감기약과 소화제 등 안전한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일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20개 일반의약품 품목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찬성 121명, 반대 18명, 기권 11명으로 총 151명이 재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제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거치면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