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 증권·자산운용사 18곳에 철퇴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 외국계 증권사 및 운용사를 무더기 적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했다.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