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과 1인주식회사 그리고 조세회피·탈세
최근 방송출연인들에 대한 세금논쟁이 뜨겁다. 방송인들의 출연 대가는 대부분 일시적이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만 반복적이고 금액이 크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출연한 방송국의 갯수가 아니라 행위의 횟수로 판단한다. 개인지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필요경비의 범위이다. 기타소득은 강학적으로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사업소득에 비해 수입금액이 클수록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져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유리해진다. 반면 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