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곤 의령군의원 발의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 명시 및 분할발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참여율 확대와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