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바다목장, 2024년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기간 연장
강종효 기자 = 오는 2024년 4월까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일원에 조성된 통영바다목장 부근에서 통발, 자망 등 어로행위 및 낚시어선 선상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월 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기간을 2024년 4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통영바다목장에서는 2024년까지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