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김부선 SNS에 올라온 욕설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김부선 SNS에 올라온 욕설

승인 2020-07-16 15:58:05 수정 2020-10-12 1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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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 직후인 16일 오후 2시3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쓴 뒤 바로 아래 영어 욕설을 남겼다. 이 욕설이 이 지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한 이 지사의 심정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라고 적는 등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와 김씨의 ‘스캔들 의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지사의 상대 후보는 이 지사를 상대로 “여배우(김부선)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100% 가짜뉴스”라면서 “두 번에 걸쳐 김씨의 사과를 받았던 사항이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의 최후는 철창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와 상대 후보 양측이 서로를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이 개입,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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