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유흥 및 단란주점을 전수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위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388곳을 전수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 이행문을 부착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절차로 발효된 집합금지명령 이행대상 업소들은 PC방,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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