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판단에 불복…즉시항고

검찰,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판단에 불복…즉시항고

기사승인 2020-11-24 00:30:02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전두환씨의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이 압류 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달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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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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