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효력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지난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윤 총장 측이 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중단을 결정한 행정4부와는 다른 재판부이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