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진성준 의원, ‘사전선거운동’ 1심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진성준 의원, ‘사전선거운동’ 1심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승인 2020-12-24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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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총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발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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