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속초시, 코로나19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독려
최근 강원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검사는 오는 30일까지이다.
검사 대상은 발열과 기침, 오한, 미각 및 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사람,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구매한 사람이다.
검사 기한은 처방과 조제, 약 구매 등을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평소에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시, 봄철 산불 방지 집중 단속 실시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최근 봄철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양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 물질 휴대, 흡연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임차헬기와 산림드론을 투입해 공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월부터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롯해 산림 인접지역 마을 통장, 속초시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와 불법소각 계도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kkangddo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