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7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상남도, 17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07-16 17:49:43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오는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간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된다.

최근 3일간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시·군을 넘나들며 확진자의 접촉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오전 김경수 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인원 방역 수칙 강화 방안 등 비상방역체제 가동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중대본과도 협의를 마쳤다.

다만, 도민들의 혼선을 우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이틀동안 계도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오는 19일 0시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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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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