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기간 동안에는 공원 인근 엽구 설치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특별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창애·올무 등 밀렵 도구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 혹은 해당 유역 환경청 또는 지자체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집중단속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분한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