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사용 지자체...미납 변상금액 3억 5000만원에 달해 [국회소식]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 지자체...미납 변상금액 3억 5000만원에 달해 [국회소식]

강민국 의원, "국지방자치단체 무단점유 지탄받아야 할 일"
국유지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 조사 요구

기사승인 2022-10-04 10:35:05
올해 7월말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 또는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면적만도 2만 7583.1㎡에 달했다.

무단점유 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10건, 강원도 9건, 전라남도 7건, 부산광역시 6건 등의 순이다.

무단점유 면적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6288㎡(22.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4738.1㎡, 전라남도 3699㎡, 경기도 2377㎡, 경상북도 228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무단점유 65건 중 현재(2022.7월말)까지 무단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점유건은 50건(76.9%)에 달하며, 무단점유 요건은 해소(시설물 철거, 대부계약 등)되었으나 무단점유 기간 변상금을 미납한 점유건은 15건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와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납하고 있는 변상금은 총 3억 5233만 5920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국유지 무단점유 미납 변상금 규모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미납액이 8214만 9380원(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7474만 8500원, 서울특별시 7019만 8520원, 부산광역시 3316만 7660원, 강원도 2683만 6280원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 65건 중 가장 오랫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로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국유지를 무단점유했으며, 현재까지도 변상금(1973만 47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65건의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시, 국가에 납부 했어야 할 예상 대부료는 연간 1억 2675만 255원에 달했다. 이는 현재 기준, 연간 대부료이기에 실제 무단점유 기간을 대입한다면, 예상 대부료 수입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정상 대부계약 체결 시, 예상 연간 대부료를 가장 많이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무려 5204만 500원(41.1%)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북 1607만 6346원, 대전 1490만 9788원, 경남 1209만 780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주민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한다면, 행정제재를 즉각 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무단점유를 일삼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대부계약 없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국유지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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