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임의체납액 733억원 [2022국감]

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임의체납액 733억원 [2022국감]

부서 인력 부족...세입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11-01 11:32:5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의체납액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2올해 9월말 기준 733억 5800만원이었다.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말 293억 1300만원⇨2018년 397억 2200만원⇨2019년 415억 5500만원⇨2020년 379억 5700만원⇨2021년 552억 7600만원⇨2022년 9월 733억 5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9월말 기준, 임의체납액을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617억 3900만원(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산금 99억 9700만원(13.6%), 과태료 16억 2200만원(2.2%) 순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임의체납액에 반비례해 공정위의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5년간 임의체납액 징수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475건(270억원), 2018년 834건(183억원), 2019년 375건(164억원), 2020년 665건(145억원), 2021년 853건(96억원)으로 징수액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활동이 298건, 징수액은 10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2017년 징수활동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한 재산의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업무는 공정위의 주요정책 수단이자 세입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기피 현상이 일고 있는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라도 인력 증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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