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기사승인 2023-07-07 09:59:32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조사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 보니 아기가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후속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아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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