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후 농사용 전기 요금이 47.1-96.9%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군은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50%(12원/kw)를 이번에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1-3월, 3개월간 6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1222명이며 지원금은 총 1억8800만원(도비 5600만원, 군비 1억3200만원)이다.
군은 지난 5월25부터 6월30일까지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액 차액분 지원을 신청한 1352명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1222명을 최종 선정했다.
구인모 군수는 "농사용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돼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농가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