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완도군이 이 섬을 ‘장수도(獐水島)’라며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지적을 부여해 등록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 섬은 이미 6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인 1919년 제주도 북제주군에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후 양 지역 어민들과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돼 왔고, 2005년 11월 제주도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출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재는 3년여의 고심 끝에 2008년 12월 26일 “사수도의 관할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볼 때 제주도만이 이 섬을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등록한 반면, 완도군은 1979년에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등록했기 때문에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두 지역 어민을 비롯한 지자체의 대립은 어업권이 중심에 있다. 2009년 1월 당시 강택상 제주시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수도 해역은 참조기, 방어, 돔, 삼치 등의 어종이 많이 잡혀 연간 1800톤, 500억 원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는,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자도 해녀들과 완도 어민들간 충돌은 물론, 완도와 제주 어업지도선간 조업 단속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년간의 관할권 분쟁이 이날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국립해양지리원이 발간한 해도에도 ‘장수도’ 표기가 사라지고 ‘사수도’로 바뀌게 됐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4~6월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 2곳에서 신청한 해상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 3건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6월 7일, 제주도는 4월과 5월 완도군이 허가한 점‧사용허가 2건을 무효화 해 줄 것과 해당 해상의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