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1000명 돌파[거창소식]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1000명 돌파[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8-17 11:02:14
경남 거창군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향우들과 자매도시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순항 중인 가운데 17일 '내 고향 거창' 사랑 실천에 동참한 기부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췄으며 거창한마당대축제와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여름 휴가철과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기간에 맞춰 농협 거창군지부, 거창군새마을회 등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작은 나눔, 거창한 마음'이라는 표어(슬로건)로 제작한 홍보용 부채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답례품 발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9종의 답례품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벌초대행서비스, 농촌체험마을 할인권 등 유·무형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19개의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해 거창의 맛과 멋이 담긴 28개 답례품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기부 건수는 △경남 507건(50%) △울산 120건(12%) △대구 82건(8%) △부산 78건(8%) △서울 77건(8%) 등으로 영남지역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또한 연령대별 기부자는 △50대 324건(32%) △40대 230건(23%) △60대 160건(16%) △30대 165건(16%)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 30-50대 직장인들의 기부가 주를 이뤘다.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938건(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에는 28명이 동참했다.

군은 '내 고향 거창' 사랑 실천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거창군 누리집에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으며 거창국제연극제 등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고액기부자 등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앞으로 군청 1층 입구 디지털 홍보관 등에 명예의 전당 등을 추가할 계획이며 답례품 제공 시 귀농·귀촌 안내자료 등을 발송하는 등 기부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기부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기부자와 군민이 만족하는 기금사업을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1000명의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오후 8시까지

경남 거창군은 평일 근무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인감발급, 여권접수 및 교부 등 총 2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19건은 본인확인이 필요해 근무 시간 중 직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여권 접수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요 야간민원실 업무대상은 여권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무인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사무이며 야간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전화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완화 추세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야간 민원실'은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로 군민 만족도가 높아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거창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 거창군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2022년 2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담당 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 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군은 관내 거주하는 반려견·반려묘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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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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