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제안 사업으로 통영시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타 시군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관내 전입·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통영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이며 6개월 동안 월 20만원, 최대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25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천영기 시장은 "우리시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경감 및 정착비 지원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