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대상은 지난 7월24일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시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받지 못한 2200명으로 30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농협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은 농업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30만원 전액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멸처리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 선불카드는 경남 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노래방,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등 보조금 사용이 금지되는 일부업종외 대부분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급자격이 되는 모든 농어업인이 농어업인수당을 받아 사용해 농촌경제의 활력화와 농촌공동체사회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