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22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금융업권·규모별로 별로 점진적으로 도입되며,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개정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하는 등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