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여 원의 사업비 증액을 며칠 만에 단독 결재해 ‘전결규정 위반’ 논란과 함께 지역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완도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관련, 전남도청 부이사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남도청 A 국장에 대해 공전자기록위변작, 위변작 공전자기록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시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입건하고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발인은 “당시 전남도 과장인 A씨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023년 초 완도군과 업체가 항만공사와 관련해 사업비 21억9000만 원, 11억6000만 원 등 총 33억5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자 이틀 사이에 즉시 승인했다”며 “전남도 규정에는 10억 원 이상을 결재 및 승인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과장인 자신의 선에서 이를 용인해 고의로 전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당시 A과장이 승인한 증액 사업장 공사업체가 해당지역 전남도의원의 가족회사로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으로 이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발인 A씨가 편법으로 예산증액 승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A 국장이 아니라 전남도 산하기관장인 B 원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024년 1월 7일자 <전남도, 33억 사업비 증액이 과장 전결?>, 2024년 1월 16일자 <논란 커지는 완도 덕우‧모서항 시설공사>보도.
B 원장은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지방어항 주무과장이던 2022년 12월 30일, 완도군의 생일도 덕우항(12월 28일)과 청산도 모서항(12월 29일)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전결로 승인 처리했다.
전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공통사항에 ‘공사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도급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국장 전결, 10억 원 미만은 과장 전결로 돼 있어 전결처리 규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B 과장은 결재 하루 전날, 2023년 1월 2일부 부이사관급 전남도 산하기관장 발령을 받아둔 상태라, 전결 규정까지 어겨가며 서둘러 결재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낳았다.
특히 총사업비의 13%인 21억9700만 원이 증액된 생일도 덕우항 건설사업 하도급 업체 두 곳 모두 B 과장의 동문인 전남도의원의 가족회사로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완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