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의원,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08-28 17:37:06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추 암추 확보는 물론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를 정선군민에게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탐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지질·광물정보의 제공을 통한 ▲광산개발 비용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암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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