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자연재해 인정…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벼멸구 자연재해 인정…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수해 피해에 벼멸구 겹친 해남‧장흥‧영암‧강진 등 요건 갖출 듯

기사승인 2024-10-07 16:57:51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남, 장흥, 영암, 강진군 등 전남지역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남, 장흥, 영암, 강진군 등 전남지역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멸구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피해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폭우가 쏟아질 때 갑자기 더 많이 주저앉은, 기상재해와 겹친 재해 피해”라며 “국회의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다행히 오늘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면서 환영했다.

또 “농업 재해 피해도 합쳐지면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춘 해남, 영암, 강진, 장흥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교부세가 삭감돼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며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70%까지 인정 돼 시군의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합당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 총피해액이 65억 원 이상, 읍‧면 별로는 6억5000만 원 이상이면 지정할수 있다.

10월 3일 기준 전남지역 호우피해는 영암군 60억2100만 원, 해남군 49억3100만 원, 장흥군 45억4100만 원, 강진군 44억4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읍면별로는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군공면‧작천면‧병영면 등 12개 읍‧면이 피해액 6억5000만 원을 넘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멸구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될 경우 이들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준 잠정 집계에 따르면 고흥군 2667㏊, 해남군 2554㏊, 보성군 1988㏊, 장흥군 1776㏊, 무안군 1500㏊, 함평군 1400㏊, 영암군 1200㏊, 화순군 1118㏊, 진도군‧곡성군 1000㏊ 등 22개 시군에서 총 1만9603㏊의 벼 멸구피해가 발생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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