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해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선 운영과 관련한 국비는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에 한정되고, 유류비, 운영비,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병원선은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511호(390톤)는 여수항에 기항하며 5개 시‧군 77개 도서를 담당하고, 512호(170톤)는 목포항에 기항하며 6개 시‧군 90개 도서를 담당하고 있다.
2척이 담당하는 면적은 15만6564㎢로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511호는 연평균 7억3000여만 원, 512호는 9억2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