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준 올해 전남지역 벼멸구 잠정 피해 규모는 전년 675㏊보다 29배 많은 1만9603㏊에 이른다.
고흥군 2667㏊, 해남군 2554㏊, 보성군 1988㏊, 장흥군 1776㏊, 무안군 1500㏊, 함평군 1400㏊, 영암군 1200㏊, 화순군 1118㏊, 진도군‧곡성군 1000㏊다.
담양군 950㏊, 신안군 880㏊, 강진군 350㏊, 나주시 344㏊, 장성군 275㏊, 순천시 150㏊, 구례군 125㏊, 영광군 110㏊, 완도군 104㏊, 광양시 71㏊, 여수시 30㏊, 목포시 11㏊에서 발생했다.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수확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후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ha당 100만 원), 80%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 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 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