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입한 명품의 세관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 7월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을 산 게 명확한데, 그러면 서울공항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 청장은 “명품을 구매 했는지 세관은 아는 바 없다”며 “언론기사에만 나오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세관에서 모든 국민을 다 검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은 “서울공항에 관세청 직원 있지 않나”라며 “이전에 대통령 부인이 명품을 사와서 관세청이 조치한 적이 있나, 없나”고 물었다.
고 청장은 “그것은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예로 권력기관의 불공정을 제기하며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쇼핑 논란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김 의원은 “김혜경 씨의 음식비 10만 4000원에 대해서는 기소해 수십 차례 압수수색에 재판까지 열렸지만, 주가조작으로 23억 원 이익을 본 김 여사는 단 한 번의 휴대폰 압수도 없이 불기소 처리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감 연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근래 권력기관의 문제는 동일한 사안에 다른 잣대로 조치하는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은 권력기관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임광현 의원(비례)도 김 여사의 해외구입 명품의 세관 처리를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