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목포선적 24톤 근해안강망어선 C호는 갈치와 조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거둬 올리는 양망작업 중 베트남 국적 선원 B(39)씨가 양망기에 끼인 채 통과해 해상에 추락했다.
B씨는 동료 선원들에 의해 20여 분 뒤인 11시 50분경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B씨를 비롯한 외국인 선원 5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는 발생 2시간여 뒤인 오후 1시 31분경에야 해경에 신고됐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A선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로부터 A선장이 B씨 구조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 선장은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21일, A 선장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