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6월경 야바 2만 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A(20대, 여)씨와 국내 총책 B(30대)씨 등 마약 판매 및 투약사범 28명을 강원⸱대구⸱경남·경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B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야바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말린 생선과 개구리 등 냄새가 심한 식품들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편을 이용, 국내에 밀반입 후 국내 총책에게 전달했다.
국내 총책, 중간 판매책, 소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했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태국에 있는 윗선에 연락해 구매 의사를 밝히면, 전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마약을 숨겨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으며, 일부는 직접 만나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 판매책 중에는 40대 내국인 남성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국정원·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많은 양의 마약류(야바)를 전국 각지 판매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총책을 검거한 후 수사를 확대해 전국 각지에서 판매책과 투약자 등 26명을 추가로 순차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국내 총책으로부터 야바 1만1207정을 압수하는 등 5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야바 1만1855정과 5130만 원 상당의 대마 513g을 압수했다.
붉은색 알약 형태인 ‘야바(YABA)’는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다.
전남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태국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 등을 통한 추적‧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 및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