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충남 당진산단 고대·부곡지구 산업폐기물 매립지가 관리업체 파산에 이어 이를 사후 관리하던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환경부에 국비 지원과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대·부곡지구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본래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만 위탁업체가 버티지 못하자 지자체가 지원에 응하며 병행관리 중에 있고 운영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용종료된 매립지 침출수 관리 위탁업체도 매립량 대비 처리비 과다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위탁 및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오던 당진시도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된 고농도 침출수의 기준 법정 수위인 2m를 유지키 위한 고정 예산이 향후 33년간 수백억(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매립지내 침출수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로 염분 농도의 수치가 바닷물(3.5%)의 3배를 훌쩍 넘겨 측정되는 데에는 제철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침출수 34000t 처리비용으로 시비 33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수위 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출수량은 30만t 규모다.
시는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국비(50%)유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으며 연 9.9억 원, 총 처리기간(33.4년), 시비 290억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 5500t씩 30만t 매립시 18만3000t 추가 매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폐기물 발생에 맞춰 세심한 법적 적용이 가능토록 국회·산업·시민단체와 지속적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영신 한서대 환경과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건축이 이뤄졌는지, 균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매립된 폐기물 리스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고농도 이유 찾아야 규명이 용이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은 국고보조금 대상이며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당진시 관계자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불법 폐기물 공공관리 필요, 발생지 책임 원칙 강화, 주민지원 제도화·폐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이외에 당진시는 정부에 침출수 자체처리가 지난한 상황으로 매립장 침출수 혼수처리 후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 침출수 처리시설 국비 20억 원 지원책 건의, 시설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연간 6억 원), 침출수 지역내 신규 산폐장 이송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의 요구가 봇물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개정을 앞두고 환경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