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4)
‘전처 폭행 혐의’ 개그맨 김병만, 누명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전처 폭행 혐의’ 개그맨 김병만, 누명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승인 2024-11-21 0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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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다.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병만은 2011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간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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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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